[김관용의 軍界一學]정권교체 때마다 '기무사 개혁'…이번엔 '고강도'?

  • 등록 2017-09-17 오후 8:00:00

    수정 2017-09-17 오후 8:03:4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심에 있는 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무사가 질곡의 현대사를 거치며 오욕의 상징으로 각인돼 있는 만큼 정권 입장에선 기무사에 대한 수술은 개혁성을 강조하는 최적의 카드입니다.

이에 따라 기무사는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며 상당 수준 권한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무사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에 손을 대는 것으로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군사정권서 ‘절대권력’ 군림…‘하나회’ 출신 사령관들

기무사의 모체는 1948년 출범한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입니다. 광복 직후의 혼란 속에서 대공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공전담기구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1950년 육군 특무부대, 1953년 해군 방첩대, 1954년 공군특별수사대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1960년 육군 특무부대는 방첩부대로 개칭해 보안부대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기무사의 절정은 1977년 육·해·공군 기무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 창설 때부터입니다. 이후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5공 독재정권 탄생 등 암흑의 시기를 주도한 부대로 평가됩니다. 정권 창출을 주도한 군 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들이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하나회 출신으로 각각 20대와 21대 국군보안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15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순수 군 관련 업무로 조직과 체제를 축소하는가 했지만 그 이후에도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과 사상검증 등 불법 활동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무사령관은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기무사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사령관과 대통령의 독대는 노무현 정부 들어 폐지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독대는 중단됐지만 집권 후반기 들어 재개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文 정부, 기무사 조직개편…“국방개혁 일환” 강조

국방부가 지난 13일 국방부 본부 담당인 기무부대 조직개편 소식을 전하면서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기무사 예하 부대 중 국방부 본부 담당은 100기무부대, 합동참모본부 지원부대는 200기무부대로 불려집니다. 이중 100기무부대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공무원의 동향을 수집하고 국방부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을 속속들이 감시하는 업무를 맡아왔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100기무부대의 필수 연락 기능만 남기고 합참 지원 조직인 200기무부대와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달 기무사령관에 취임한 이석구 육군소장 지시에 따른 ‘고강도 개혁 TF’의 결과입니다. 기무사가 군 관련자에 대한 동향파악에서 군사보안과 방첩수사, 첩보수집, 대테러 등 본연의 임무로 초점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에 따라 기무사 본부의 군 인사정보와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1처가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장·차관과 민간공무원 감시는 누가?

이번 기무사 조직개편을 두고 뒷말도 나옵니다. 국방부 장·차관과 국방부 고위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100기무부대가 해체됨에 따라 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출 등 첩보 수집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합니다. 앞서 기무사령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인사전횡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들이 근무하는 특수 조직이긴 하지만 정부 행정부처 중 하나입니다. 국방부 문민화에 따라 군 조직인 기무사가 민간 공무원을 감시한다는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문민화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군 기밀을 다루는 부처 특성상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00기무부대장은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낮아졌습니다. 군에서 지휘관 계급이 장군과 영관급 간 차이는 매우 큽니다. 게다가 국방부에선 대령이 과장급이라 사실상 고위공무원들을 통제하기 불가능합니다.

특히 청와대는 기무사의 인사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장군 등의 주요 인사를 결정합니다. 기무사의 군 인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 제한으로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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