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권지용 '마약 음성' 무리한 수사?…경찰 "진술 있으면 수사 착수해야"

13일 경찰청 국수본 정례 기자간담회
"범죄 진술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야"
"진술과 감정결과, 자료 종합해 혐의 판단"
  • 등록 2023-11-13 오후 12:00:00

    수정 2023-11-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와 가수 권지용(지드래곤)씨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적법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감정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술만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무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찰은 수사하는 대상자가 다른 범죄에 대해 진술하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기 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 5명, 입건 5명 등 조사 대상자는 10명으로 추가자는 없다”며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단계이며 이씨와 권씨의 추가 소환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보통 마약 투약 사건 경우, 국과수 검사에서 나온 ‘양성’ 결과를 주효한 증거로 제시하고 당사자 진술을 통해 투약 시기와 횟수 등을 파악하는 흐름이다. 하지만 물증 없이 진술만 있다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

법조계는 본인 외 공범 등의 진술이 일치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한 다른 정황까지 일관적이라면 일단 기소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후 법정다툼까지 고려한다면 혐의를 입증하기까지 까다로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권씨가 전신 제모를 한 후 경찰 조사에 응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권씨 측은 전면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지만 소변과 모발, 손발톱까지 임의 제출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평소에 하던 제모도 하지 않았다”며 “최근 1년5개월 동안 모발 염색과 탈색을 하지 않았고 추가 체모 제출도 협조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이라는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구속송치된 전청조씨의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전청조 사기 혐의로 1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송파서에서 병합해 수사 중”이라며 “이중 남현희와 함께 고소된 건은 2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남현희에 대한 사기공범 혐의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포렌식 조사도 검토 단계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사기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선 “사기 피의자를 잡기 위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다”며 “사망경위를 조사했지만 특이점은 없었고, 조사를 진행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특이점이 없어 감찰 등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SNS를 통해 알게된 남성 B씨에게 3일 90만원의 환전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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