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얼굴 보자”…중학교 동창 집단폭행 20대, 징역 4년 확정

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동창 호텔로 유인
전신 문신 보여주며 위협·폭행…금품도 빼앗아
신고 못하게 무면허인 피해자 오토바이 몰게 해
“죄질 나쁘고 진지한 반성 없어”…징역4년 확정
  • 등록 2023-11-07 오후 12:00:00

    수정 2023-11-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강도상해, 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쌍둥이 형제 B씨와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쌍둥이 형제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됐다. 이들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쌍둥이 형제 동창인 피해자 D씨를 2022년 8월 29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동래구 한 호텔로 불러냈다. B씨는 “택시비를 대신 내 줄 테니 와라.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해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했다.

C씨와 A씨는 객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전신의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했고,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겁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도망가려 하자, 다시 이들은 피해자를 붙잡고 폭행했다.

B씨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약 22만원을 피고인들 계좌로 이체하고, 약 1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다.

게다가 이들은 다음날 오전 1시경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특수절도, 폭력,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수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다. D씨는 중학생 시절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휴대전화기를 빼앗을 때 행사한 폭행 내지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설령 공갈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와 C씨는 수사과정에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1심의 선고형이 피고인들의 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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