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사 프로그램 진보 패널로 자주 출연하는 두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여러 의문을 드러냈다.
신 변호사는 먼저 “학력 위조 판결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되는 건 (딸 조민씨의)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주대에서 (확인서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 담당교수와 공주대 공식입장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런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미국 대학인 조지워싱턴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이 대학 재학 중 본 온라인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에 조 전 장관이 조력해 해외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오픈북’ 형태로 치르는 온라인 시험에서 주위의 조력을 부정행위로 보는지에 대한 학교의 입장조차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컨닝이라면 하지 말라는 컨닝인지 명확치 않다”며 “최소한 이 판결이 나오려면 그 쪽의 공식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딸 조민씨의 부산의전원 장학금 수령을 조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 판결 역시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서울대교수일 때부터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이 나중에 민정수석이 된 것을 문제삼아 딸 장학금을 부정한 금품수수로 본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신 변호사는 자녀의 장학금을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금품으로 본 법원 판단에 주목해 향후 공직자들의 자녀 대학생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장학금 받은게 가족이기 때문에 조국에 준것과 동일하다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자 부인 , 자식들 대학 가서 장학금 받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