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 치맥 금지?…최소 1년 간 캠페인 후 시행할 것”

오세훈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
  • 등록 2021-05-17 오후 1:11:36

    수정 2021-05-17 오후 1:11:36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취임 한달을 맞아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논쟁이 뜨거운데 당장 내일부터 한강에서 음주를 금지하지는 않겠다”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갖고 공론화 작업을 거친 후 공공장소 음주 제한과 관련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한강공원 음주를 금지하는 대책을 둘러싸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공공장소 음주 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음주문화라는 게 한 사회에 뿌리 내린 형태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당장 금주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적어도 1년 간 토론회나 공론회 등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우리나라는 길거리 음주, 공공장소 음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맞춰 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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