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한 20대 여성…아기 품에 안고 영장심사 출석

  • 등록 2023-12-28 오후 2:14:21

    수정 2023-12-28 오후 2:14: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는 28일 오후 1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검은 패딩 차림에 모자를 쓴 뒤 정장 외투로 아기를 감싸 안고 있었다.

이날 A씨는 “이씨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느냐”, “고인이 된 이씨에게 할 말 없나”, “왜 도주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진행된 구속심사에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구인장을 집행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10월 처음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B씨의 윗집 지인인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숨지면서 관련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른 피의자들의 수사는 절차에 따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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