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 때리고 성폭행한 40대…항소했다 징역 2년 추가

  • 등록 2024-01-19 오후 4:29:04

    수정 2024-01-19 오후 4:29: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김영훈 김재령)은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늦은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감정 결과 범행 무렵 피고인(A씨)에게 양극성 장애가 추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과도한 음주 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 장애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도한 음주 후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음주 성폭력범에 대해 심신 미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강하고 무자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다행히 회복됐지만,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며 “종전 강간상해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 이르는 재판 과정 동안 약 170회에 이르는 반성문을 거의 매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날마다 제출한 반성문을 확인했지만 사안이 중해 판결을 다시 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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