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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최고운영책임자(CIO)로, 자산 운용의 전권을 가진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기존 펀드의) 환매 대금을 확보하고자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해 판매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을 신뢰해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대해 이 전 부사장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에 투자했는데, 원 대표 등이 이듬해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역금융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이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과 공모해 라임이 운용하던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IIG 펀드 등에 투자한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나머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판단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또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