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전과 16범'도 있었다

특사경 불법유상운송 19명 검거, 18명 검찰에 송치
화성 항남 일대서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영업
피의자 중에서는 폭행, 협박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 등록 2023-12-07 오후 2:26:09

    수정 2023-12-07 오후 2:39:3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평택·화성·안산 등 경기남서부지역 일대서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폭행과 특수협박,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콜뛰기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있다.(사진=경기도)
7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평택·화성·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1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으며,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 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자료=경기도)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검거된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E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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