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톨릭대 女화장실 불법촬영 남성…잡고보니 재학생

경찰 “모든 혐의 인정…추가 피해자 없어”
가톨릭대 “비상벨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예방책에도 끊이지 않은 대학가 불법촬영
  • 등록 2022-11-23 오후 2:39:30

    수정 2022-11-23 오후 2:39:3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가톨릭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재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경찰 등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가톨릭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로 재학생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가톨릭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목격했고, 학내에 있던 주변인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결과 같은 학교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 결과 다른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대책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가톨릭대는 겨울방학 기간에 교내 여성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에는 불법촬영 차단을 위한 가림막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장실 입구 부근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피의자 신상이 재판을 통해 정확히 밝혀진 이후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 불법촬영 문제 등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전국 18개 대학에서 접수된 불법촬영 범죄는 24건이다. 대학 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아주대 의대 재학생이 캠퍼스 내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하다 다음달인 7월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10월에는 연세대 의대생이 여자화장실에서 32차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에 인하대에서 한 대학생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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