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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가톨릭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목격했고, 학내에 있던 주변인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대책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가톨릭대는 겨울방학 기간에 교내 여성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에는 불법촬영 차단을 위한 가림막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장실 입구 부근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피의자 신상이 재판을 통해 정확히 밝혀진 이후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아주대 의대 재학생이 캠퍼스 내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하다 다음달인 7월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10월에는 연세대 의대생이 여자화장실에서 32차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에 인하대에서 한 대학생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