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숙 남편 이두희, 횡령·사기 혐의 벗었다

  • 등록 2023-02-14 오후 1:57:08

    수정 2023-02-14 오후 1:57: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레인보우 지숙의 남편이자 멋쟁이사차처럼 대표 이두희가 횡령·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문화일보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8일 이두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사건 2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지=이두희 인스타그램)
앞서 이강민 메타콩즈 대표는 이두희가 메타콩스의 NFT 판매대금 931.625이더리움(당시 원화 기준 14억 290만 원)원과 용역비 5억 9800만 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했다.

메타콩즈는 PFP NFT(Profile Picture NFT) 시장을 주도해 온 기업이다. 메타콩즈는 경영진 간 내부 갈등이 크게 있었고, 이에 지난해 7월 이두희가 대표로 있는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를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메타콩즈는 이 과정에서 이두희가 NFT 판매대금 및 수수료를 임의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의 CTO이자 대주주인 이두희가 지위를 남용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두희가 업무 테스트를 위해 받은 NFT를 잃어버렸다며 새로운 NFT를 전송해달라고 요구, 주주들에게 메타콩즈 지분을 자신이 판 값보다 싸게 넘기라고 말한 것 등이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두희는 “NFT 판매 대금은 그대로 보유 중에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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