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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사업자인 하나금융컨소시엄 참여사였던 하나금융이 수익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을 설립해 진행하는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 민간사업자였던 하나금융컨소시엄이 50%-1주를 가졌다.
민간사업자 지분은 세부적으로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이 43%, SK증권이 6%, 화천대유자산관리가 0.99%를 각각 보유했다. 지분 1%에 미치지 못하는 화천대유는 컨소시엄에 배당금 중 대다수인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지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핵심은 돈 조달이다. 일부러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를 구성하도록) 한 건 사업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컨소시엄 수익배분 이해 안돼…관여 못해”
그는 “경기도 의왕 백운밸리 사업에서 건설사가 민간 사업자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자금조달이 안돼 사업이 지연되고 의왕시가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때문에 민간사업자 서정시 금융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 역시 저의 토건세력 배제 때문에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고 그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컨소시엄 내에서 개별 회사 비중이 높았다면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수익배분을 애초에 수익금에 대한 비율 배분이 아닌 확정 이익 5503억원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앞선 위례신도시 경험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수익을 성남시 50 대 민간 50으로 배당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로 수익이 애초 예상치인 1100억원보다 훨씬 줄어든 300억원에 그쳤다”며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화천대유, 성남시 추가배당 요구에 ‘공산당’이라 비판”
그는 “국민의힘이 공영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동생이 뇌물을 받아서 민영개발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압력을 넣어서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며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려고 할 때도 다수 의석을 활용해 4년간 민영개발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기준 대장동 개발이익은 6156억원이었는데, 민영개발에게 이익 모두가 돌아가는 걸 막고 그중 70%정도인 4384억원을 환수한 것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다.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1100억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추진할 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를 막지 않았다면 민간 개발업자들의 토지는 모두 수용당하고 그들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화천대유 사장이던 이모씨를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제가 1100억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저를 보고 공산당이라고 했다”며 “그들이 민영개발을 했더라면 모든 이익을 다 가졌을 텐데, 그들 입장에선 제가 원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부산 LCT 게이트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 지사는 “LCT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시장이 부산도시공사 소유의 땅을 원가로 팔아서 민간업자에게 1조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가져가게 했고 부산시가 1000억원가량의 기반시설까지 해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