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켓비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후기 2만3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90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마켓비는 2011년 11월∼2018년 10월 조립식 가구 등을 판매하면서 ‘사전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공정위는 “구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배송비 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