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변호사, 9일 만에 사임…“더는 변호 못해”

  • 등록 2021-04-14 오후 1:40:35

    수정 2021-04-14 오후 1:40:3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구속기소된 석 모(48) 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뉴시스는 이날 유 변호사가 선임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유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뉴시스에 “유 변호사의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며 “전국적인 사건이고 사인이 심각한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검사를 지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유 변호사는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아이 바꿔치기’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범행 동기와 방법, 고의성 여부, 장소, 일시 등을 못 밝히면 유전자 검사(DNA) 결과만 갖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DNA 결과는 숨진 아이와의 모녀관계는 입증하지만, 석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씨는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2월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던 석씨의 딸 김 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심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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