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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연금 지급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별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약관의 해석상 공시이율 문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시이율 전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 연금액은 약관의 별도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 따른 산출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약관에 대한 삼성생명의 충분한 설명도 있었다고 봤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A씨 등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처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속만기형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구조상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 목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일정 적립액(사업비)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정액을 공지하는 셈이다.
소송 쟁점은 상품 약관에 기재된 설명이었다. ‘적립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재돼 있느냐는 것.
1심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적립액 중 일부가 공제가 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은 약관이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삼성생명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이를 명시·설명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이다. 이 중 삼성생명이 4000억원(5만5000명) 수준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088350)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 700억원(1만5000명)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