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다리 커터칼로 찢은 그놈… 법정에선 “선처를”

청주지검,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2-08-18 오후 1:05:35

    수정 2022-08-18 오후 1:05:3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홧김에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왼쪽 사진은 수술받은 고양이가 철장 안에 있는 모습. 오른쪽은 고양이가 상해입은 왼쪽 다리와 꼬리 모습. (사진=‘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제공)
18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입양한 유기묘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잔혹한 범행은 해당 고양이를 임시보호했던 B씨가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2개월령의 고양이를 입양했다.

이후 B씨가 고양이 안부를 묻자 A씨는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B씨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수색하는 등 추궁을 이어나가자 그는 “갖다 버렸다”라고 말을 바꿨다.

다행히 고양이는 며칠 뒤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눈과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고양이의 안구에 출혈이 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피부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라고 진단했다.

학대 사실을 실토한 A씨와 나눈 대화 (사진=‘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제공)
B씨가 이 사실을 A씨에게 전달하자 “홧김에 커터칼로 그랬다”라며 “정말 잘못했다”라고 실토했다. 이어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며 “상처 있는 걸 보고 매초마다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라며 “(피해 고양이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아픈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고양이의 피해 정도를 볼 때 단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 동물권단체를 통해 A씨를 고발했다. 이에 지역 동물권단체인 청주시 캣맘 협회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렇게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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