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에 맞은 교사, 학부모에 손해배상 소송

  • 등록 2023-08-04 오후 7:57:47

    수정 2023-08-04 오후 7:57:4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6학년 초등학생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부모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월 30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교사.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폭행을 한 학생의 부모는 아이의 여러 차례의 문제 행동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측은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며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자신의 담당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학생은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의 사연을 올리며 “제대로 반성 없는 이 집은 가만히 있으면 평생 아내 탓이라고 말하고 다니겠구나(고 생각했다)”며 “아주 치가 떨린다”고 분노한 바 있다.

A씨에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지난달 19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전학 처분됐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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