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 11년간 성폭행… “합의된 성관계”라던 학원장은 결국

  • 등록 2022-11-09 오후 12:28:04

    수정 2022-11-09 오후 12:28:0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1년 동안 어린 두 자매를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2015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을 이어갔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6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잘못된 행동과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며 “잘못된 행동인 줄 잘 알아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하지도 안 했던 것을 했다고 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있다고 해서 힘들었다”라며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겠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10여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11년간 19세 미만 피해자 4명을 반복적으로 위력 간음하며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라며 “특히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고, 거부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버텼다. 투병 생활하는 모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절박한 심정과 어쩔 수 없이 곤두박질친 자존감 등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성적 경험에 노출시켜 그 책임이 더 무겁다”며 “계속해서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포괄적 진술만으로 범죄 일시와 횟수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진술을 변경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해당 일시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발견됐다”라고 판시했다.

자매의 엄마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마치 성인 간 성관계로 생각한 것 같다”며 “아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 동생에게까지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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