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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차주의 차량 앞유리엔 주차위반 경고장 10여 장 등이 붙어 있었다. 주민들은 해당 차량이 평소 주차장 통로에 이중주차를 많이 해 경고장이 다수 붙은 것이라 전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7시간가량 입구를 막고 오전 11시 30분께 차를 스스로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입주민은 뉴스1에 “해당 승용차는 정식 주차 공간에 차 댈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문콕 ’등 차량에 흠집이 날까 봐 그런 건지 오랫동안 이중주차, 통로 주차를 상습적으로 해 왔다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가끔 뉴스에 보도됐는데 모방심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