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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9월 29일 오후 4시 54분께 한 버스 하차 후 4시 46분께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오후 5시께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라면서 남성의 이동 경로가 상세히 나와 있었다.
현수막을 제작한 건물 주인 A씨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변을 보고 그냥 도망가서 직접 치웠다”면서 “다른 곳에 이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현수막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