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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해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유씨는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그의 몸에 끓는 물을 붓거나, 가스 토치를 이용해 불로 몸을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A씨의 입에 페트병을 물리고 화장실 수돗물을 들이붓는 등 물고문을 했으며, 화상 부위를 바늘로 찌르는 엽기적 행위도 일삼았다.
이들은 상처 치료를 하지 못한 A씨의 몸에서 고름이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A씨를 화장실에서 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로 인해 두피가 벗겨지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A씨가 빌리지도 않은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