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증거잡으려 집에서 아내 대화 몰래 녹음.."유죄"[사랑과전쟁]

바람 의심되는 아내의 제3자와 대화를 집에서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법원 "사생활 침해로 죄책 무거워"
  • 등록 2023-06-28 오후 3:33:31

    수정 2023-06-28 오후 3:33:3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아내가 바람피우는 증거를 잡으려고 몰래 위치를 추적하고 대화를 녹음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방에 사는 A씨는 2021년 외도가 의심되는 아내의 자가용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 아내는 자신이 이동하는 경로가 남편에게 노출되는지 모른 채 몇 달간 운행을 계속했다.

A씨는 집안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기도 했다.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대화가 녹음돼 있었다. 대화는 아내가 남성으로 추정되는 상대방과 정을 나누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몇 달 동안 아내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렇게 수집된 아내의 외도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했다.

남자에게 돌아온 건 형사처벌이었다. 부부 관계는 이혼으로 끝났지만 과정에서 이뤄진 행동이 형사처벌 소지가 있었다. 특히 비록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도 자신이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행위도 현행법 위반이었다. 피해자인 아내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결국 남편은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의 위치정보법(위치 추적)과 통신비밀보호법(녹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이던 피해자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수집하고 제3자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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