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1억 4000만원 가로챈, 알고보니 사기꾼

  • 등록 2023-11-20 오후 2:09:01

    수정 2023-11-20 오후 3:17: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노후자금과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가로챈 사기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며 202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B씨(73), C씨(67), D씨(68), E씨(41) 등을 상대로 78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3월 다섯 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불구속 상태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다.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돈은 대부분 공무원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 자금 등이었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위조한 연대보증 확인서를 보여주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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