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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그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중사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를 보복·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군검찰은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였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문자메시지에 대한 장 중사의 주장을 고려해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중사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부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는 말을 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