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아이가 호텔 침구류에 코피를 쏟아 32만원을 배상했으나 이 과정이 탐탁치 않다며 한 여성이 불만을 토로했다. 묻은 피가 지워지지 않아 폐기처분 시키겠다던 이불을 받아보니 애초에 정체모를 노란 자국이 묻어 있었던 것도 모자라 이를 세탁했더니 그냥 말끔히 지워졌다는 것.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따르면 전날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서 32만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이달 초 가족과 함께 강원도의 한 호텔에 묵던 중 아이가 갑작스레 코피를 흘려 수건으로 이를 닦았지만 이불에는 코피 자국이 남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튿날 A씨의 남편이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를 처리한 줄 알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호텔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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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에 가는 길 고속도로에서 ‘이불을 못 쓰게 됐으니 32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이 왔다”며 “이불에 피가 묻은 것이 지워지지 않으니 파손으로 처리되는 것이 내부규정이라고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며 돈을 내놓든지 똑같은 이불을 구해오라고 말을 했고, 마지막엔 ‘어차피 폐기처분될 이불이니 보내드릴까요?’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이불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불은 A씨의 재촉 끝에 투숙한 지 약 3주가 지나서야 도착했다. 아이의 코피를 닦은 피 묻은 수건도 같이 배송됐다. 그러나 A씨가 받은 이불을 세탁하려다 발견한 것은 이불에 남아있는 정체모를 노란 자국이었다. 그는 해당 흔적이 자신의 가족이 남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겉 시트에 싸여 보이지 않았던 오줌 자국인지 토자국인지가 남아 있었다”며 “저희에겐 코피 흘린 걸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게 해놓고 이런 이불을 서빙한 것”이라며 “일관성 없이 랜덤으로 사람을 골라서 보상하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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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이불과 수건을 세탁했더니 핏자국 역시 말끔하게 지워졌다”며 문자메시지로 호텔 측에 항의했다. 이불 배상비용 32만원 중 30만원은 가입된 일상배상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더러운 이불을 제공해 놓고도 이불값을 물어내라는 호텔 측의 태도에 화가 난 것이 이유였다.
이에 호텔 관계자는 “개별 손빨래가 아니라 선분류 작업 후 대량으로 세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 발생이 우려되며 작업자들이 피 묻은 이불 세탁을 거부해 파손 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밤늦은 문자에 자신과 임신한 아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호텔 일과는 별개로 정식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호텔 측에서 덤탱이 씌우는 거 같다” “세탁 비용 감수하고 손님 받는거 아닌가요” “호텔 매니저로 근무했었지만 코피가 묻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 “무서워서 숙박 하겠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글쓴이도 체크아웃 할때 이야기 했어야지 뒤처리를 잘한 건 아닌 듯” “피가 저 정도로 묻었으면 말은 했어야지” “그냥 튄게 괘씸해서 저럴 수도”라며 A씨의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