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헬기 사고'로 숨진 여성 2명, 신원 확인…경기 거주 50대

27일 오전 양양에서 '헬기 추락' 사고
5명 사망…신원 미상이던 여성 2명,
경기도에 주소지 둔 50대로 밝혀져
  • 등록 2022-11-28 오후 2:38:25

    수정 2022-11-28 오후 2:38:2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강원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진 가운데, 신원 미상이었던 여성 2명에 대한 최종 신원이 확인됐다.

28일 강원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로 숨진 5명 중 미확인 인원 2명에 대해 동승탑승차량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 2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56세·53세 여성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이 헬기를 탑승한 이유와 사망자 간의 상호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헬기 추락 사고 발생 이틀째인 28일 오전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전날 오전 10시 55분쯤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던 헬기 S-58T 기종(1975년 제작) 1대가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헬기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속에서 시신 5구를 수습해 기장 A(71)씨, 정비사 B(54)씨, 부정비사 C(25)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때 나머지 여성 2명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사망자 5명에 대한 정확한 최종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유전자 정보)검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에 인계할 예정으로, 경찰은 오는 29~30일쯤 사망자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음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부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27일 오전 10시 50분께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임차 헬기가 추락한 가운데 파손된 헬기 파편이 약 200m 주변 논바닥에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륙 전 접수된 비행 신고서엔 기장 A씨와 정비사 B씨만 탑승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5명이었다. 사망한 C씨는 주유 담당 정비사로 확인됐다.

다만 사고가 난 헬기는 탑승 정원 18명, 최대 이륙 중량은 5681kg으로 5명의 탑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오전부터 경찰·소방·지자체 등과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헬기의 장비 결함 가능성과 조종사의 실수, 기상 여건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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