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마지막 노동장관, 처남이 운영하는 노무법인서 고문 맡아

文정부 마지막 노동장관, 작년 노무법인 고문으로
처남이 운영하는 노무법인…본인은 34년 고용부 재직
자본금·매출액 기준 미달에 퇴직공무원 재취업제한 제외
급성장하는 노무 시장…"상당한 영향력 행사" 관측
  • 등록 2023-02-06 오후 3:07:37

    수정 2023-02-06 오후 7:23:5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안경덕 전 장관이 퇴직 후 처남이 운영하는 노무법인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의 노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상황에서 안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E 노무법인의 고문을 맡고 있다. 정권 교체와 함께 고용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석 달만의 재취업이다. E 노무법인은 안 전 장관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노무사 4인 등 총 9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안 전 장관은 고용부에서만 34년 근무했다. 고용부에서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고용부 장관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노무법인은 노동법, 노사관계, 인사에 대한 조언이나 조정 업무 등을 맡는다. 임금피크제, 주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노무 업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시장 성장과 함께 노무법인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노무 관련 자문료가 노무법인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문료나 사건 수임료가 높은 대기업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부당해고 등의 사건 수임을 통해 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다

그가 처남이 운영하는 노무법인에 취업한 것이 위법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고위공직자 등이 이전 소속 기관에 불합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관의 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과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다.

E 노무법인은 이 같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 기준에 못 미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자본금, 거래액 기준이 맞지 않으면 취업심사를 하지 않는다”며 “가족 관계에 있는 곳에 취업하는 것도 참고만 할 뿐, 직접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무법인이 심사 대상이었으면 전직 장관의 취업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청탁·로비 등 불합리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안 전 장관의 노무법인행을 달갑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일반적인 노무사는 사건에 따라 7~9급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감독 과정에서 안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일반 노무사보다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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