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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도로와 인도 사이 화단에 빨간색 포르쉐 차량이 걸쳐 있었다. 전봇대를 경미하게 들이받았을 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운전자는 없이 차량만 남아있었다.
사고 하루 후 경찰에 연락해 자수한 A씨는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며 “사고를 처음으로 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은 아니었으며 자택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차량 사고 후 미조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