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어리잖아"…선임병에 강제 입맞춤한 '간 큰 이등병'

자대배치 두달째부터 선임병 수차례 추행…동기도 피해
범행 당시 선임병 만 18세…'아청법' 위반으로도 기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신상정보 공개 요청은 기각
  • 등록 2023-03-22 오후 2:58:50

    수정 2023-03-22 오후 2:58:50

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이등병 신분으로 나이 어린 선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간 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사는 동기를 상대로도 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22일 군 등에 따르면, 2021년 6월 입대한 A씨는 자대배치 두 달 후인 10월 초부터 선임병 B씨를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 엉덩이를 만지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선임병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자신보다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기도 성추행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A씨는 동기인 C씨를 상대로도 성기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을 했다.

신고를 받은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선임병에 대한 일부 범행의 경우 당시 B씨 나이가 만 19세가 되지 않아 A씨에겐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군검찰은 법원에 A씨에 대해 징역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도 병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군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법원은 “동기 병사와 나이 어린 선임병을 수회 걸쳐 추행해 피해자들의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군검찰이 요청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법원은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선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수강명령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동종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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