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죄 확정’ 정종선, 축협 영구제명 무효소송 승소

法 “징계사유 증거, 성폭행사건 피해자 녹취록”
“해당 형사사건은 무죄…징계사유 증명 안 돼”
대법, 5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번복·일관성 떨어져 믿기 어렵다”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징역형 집유 확정
  • 등록 2023-08-25 오후 7:48:47

    수정 2023-08-25 오후 7:48: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사강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이 영구제명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지내며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받고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축구협회에서 영구 제명된 바 있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사진=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정 전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사유는 경험칙에 비춰서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현재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 사유의 주된 증거는 축구협회가 제출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면담 녹취록이지만 형사 사건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녹취록은 원고의 참여가 배제된 채 녹취된 것으로, 조사자가 원고에 대한 별도 조사를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16년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성추행·유사강간한 혐의로 2020년 2월 구속기소됐다. 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수사 기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2019년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항소심에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단일 지급 주체가 아닌 학부모로부터 나눠서 받은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1인당 지급 제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정 전 회장이 후원회비 1억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불법영득 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검찰과 정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사강간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은 축구부 운영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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