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집단폭행' 처벌 가능성은? 靑국민청원 답변 보니…

  • 등록 2019-09-23 오후 2:07:15

    수정 2019-09-23 오후 2:25:51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됐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중학교 1학년 여러 명이 초등학교 6학년 1명을 폭행하는 일명 ‘06년생 폭행사건’ 영상이 확산되면서, 가해자 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최근 온라인에 확산된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여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얼굴을 심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인근 노래방으로, 14살 여학생 5명이 13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이 만 12~13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 처벌은 어렵다. 소년법에 따라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몰락시켰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새 15만명이 참여했다. 당장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소년법 개정 등의 방법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처벌이 강화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처벌 강화 취지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고, 답변 요건인 20만명이 참여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경우도 4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비슷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여러 방안에 되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 ‘인천 여중생 극단적 선택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청원 답변에서 정 센터장은 “중학교 1학년,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그런데 비슷한 청소년범죄가 계속 반복된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 교육부 모두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8월(2018년) 청원에 답했다”면서, 다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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