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1심, 징역형 집행유예

증거인멸교사 혐의 부인했지만, 인정 안돼
"형사사법 절차 위험성 야기…죄책 결코 가볍지 않다"
  • 등록 2022-08-25 오후 3:05:47

    수정 2022-08-25 오후 7:39:5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절차에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영상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당초 사건은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후 언론에 사건이 알려지자 재수사가 이뤄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담당 전직 경찰관 A씨에겐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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