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알고도 눈감은 친모…"속죄하며 살겠다"

  • 등록 2023-02-14 오후 2:47:38

    수정 2023-02-14 오후 2:47: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은 “피고인의 방임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했다”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방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5월 12일 B양과 그의 친구 C양은 B양의 계부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같은 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두 명의 중학생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졌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

계부는 두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B양의 유족 측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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