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판사에 욕했던 한서희… 대법원도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 문제없다”
  • 등록 2022-07-28 오후 12:17:04

    수정 2022-07-28 오후 12:17:0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인스타그램)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보호관찰소의 정기 마약 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다.

결국 한씨는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고,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한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씨는 법정구속 당시 1심 판사에게 “저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며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후 그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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