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서 일부 승소

2012년부터 1년여간 교제 후 결별
백씨 아들한테 폭행당했다 주장도
2022년 만남·결별 담은 에세이 출간
백씨, 비공개 합의 위반했다며 소 제기
法. 배포된 서적 회수 후 폐기하라 명령
  • 등록 2023-05-03 오후 12:55:45

    수정 2023-05-03 오후 1:14: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백윤식(76)씨가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배우 백윤식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백씨가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백씨는 2013년 30살 연하인 방송사 기자 A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소속사였던 나무엑터스 측은 같은 해 9월 13일 “두 사람이 2012년 6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7일 백씨에 대해 폭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공지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한 매체를 통해 백씨가 20년간 사귄 다른 사람이 있으며 백씨의 집에 갔다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는 아들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아들인 배우 백도빈, 백서빈씨는 “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며 “A씨가 만취 상태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이 모든 사실은 A씨의 동의하에 녹음한 녹취나 기타 영상, 폐쇄회로(CC)TV 등에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해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고 백씨 측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씨의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2013년 작성한 이 합의서에는 백씨와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혔고, A씨가 직접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백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고소장에서 백씨가 자신과 결별한 뒤 소송을 취하하며 동의 없이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백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백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1심 선고가 있기 전까지 책 내용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전 백씨와 A씨 측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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