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 협박’에 피해자 극단 선택, 10대女 가담

  • 등록 2023-07-18 오후 4:14:50

    수정 2023-07-18 오후 4:31:5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성매매)을 알선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미끼로 성매수자를 협박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에 가담한 미성년자 여성도 처벌받게 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18일 오후 2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B양(16)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남성 C씨에게 B양과의 조건만남을 알선해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양이 C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이를 고리로 불법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통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C씨는 지난해 10월 극단선택을 했다.

이밖에 A씨는 B양을 간음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됐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몰래카메라, 대포통장, 악성 앱 등 지능적인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극심한 불안 속에 지내야 했고 일부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성관계 영상이 전송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계속된 협박으로 인해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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