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량리588 재개발 비리' 조폭 두목에 징역 10년

부두목에 징역 4년 6월·고문에 징역 6년 6월
재판부 "정비사업의 공정성·청렴성 해쳐 사회적 해악 커"
  • 등록 2018-06-01 오후 12:21:15

    수정 2018-06-01 오후 12:21:15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성매매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재개발 보상비를 빼돌린 조직폭력배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1일 배임수재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청량리파’ 두목 김모(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억 307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부두목 김모(50)씨와 고문 이모(51)씨는 각각 징역 4년 6월과 6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로부터 5억 9350만원, 이씨로부터 6억 307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두목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약 84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두목 김씨는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부두목 김씨와 고문 이씨와 함께 건설회사를 차려 이권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과시하며 자신의 회사를 재개발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게 한 뒤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감사로 취임했다. 이후 두목 김씨는 조직원들을 앞세워 재개발 추진위원회 감사로 취임한 뒤 용역 계약을 맺는 대가로 철거 업체들로부터 17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두목 김씨는 해당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짜고 직원 급여·대표이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사업비 20억원을 허위로 빼돌리기도 했다.

한편 신청량리파 조직원들은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에 맞춰 건물주를 압박해 성매매업소 한곳을 여러 업소처럼 꾸미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업소 한 곳당 최소 4000만원이 넘는 보상비를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지역 사업이 매우 특수해서 본인들이 아니면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변론했으나, 바꿔 말하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몰각한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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