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경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사촌 형제 관계인 부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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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피해자 부부의 뒤를 쫓는 모습이 포착됐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벌어진 이 흉기 난동은 5분 가까이 이어졌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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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살아남은 남편들의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피해를 입은 점, 자녀들이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다친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하는 등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족 역시 사건 이후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또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