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에 “좋아해서 그랬다” 문자 폭탄 스토킹男… 징역형

서울동부지법, 스토킹 혐의 30대男에 징역 8월
직장 상사 여성에 "식사 같이 하자" 50여차례 연락
피해자 남편·경찰 경고에도 범행 계속
法 "명시적 거절에도 연락…공포·불안 초래한 폭력"
  • 등록 2023-05-02 오후 1:53:23

    수정 2023-05-02 오후 1:53:5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유부녀인 직장 상사에게 “좋아해서 그랬다”며 ‘문자 폭탄’을 퍼부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행동이 공포심과 불안을 초래하는 명백한 스토킹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종로구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B(43)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식사를 같이 하자”, “어떤 걸 좋아하시나, 저녁 같이 먹자” 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달여간 이어진 A씨의 메시지에 B씨는 “일과시간 외 사적인 연락은 불편하다, 직장 선배로서 얘기하는 것이니 유념해달라”며 거절 의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차장님을 좋아해서 그랬다”, “차장님을 밤마다 생각한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거듭해서 보냈다. 6개월간 그가 보낸 메시지는 50여건에 달하고, B씨의 자리에 찾아가 무릎을 꿇는 등의 행위도 이어졌다.

그러자 B씨의 배우자는 물론, 경찰이 개입해 A씨에게 경고했다. 또한 B씨는 자신 외에 직장 상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참조를 걸어 경고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까지 했지만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9월 B씨 측은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그릇된 판단으로 스토킹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도 저랑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남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오해였다” 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가 진심이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며 “이는 공포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이라고 질책했다.

A씨의 스토킹으로 B씨는 휴직 후 거주지를 옮겼고, 연락처가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서 A씨의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A씨는 B씨 사건 이전인 2020년에도 직장 내 다른 여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고 조치를 받은 걸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전력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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