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나운서 "사이드미러 없이 달림" 불법주행 셀프인증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 SNS에 셀프 인증
누리꾼 비판...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 신고 접수돼
  • 등록 2023-04-03 오후 2:04:11

    수정 2023-04-03 오후 2:04:1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이드미러 없이 운전한 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사진을 올렸다. 그는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신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 없이 불법주행한 사실을 스스로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김선신 인스타그램 캡처)
김 아나운서는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또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며 차선 변경을 못 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서진 사이드미러를 달고 주행 중인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은 즉각 논란을 일으켰다.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신 아나운서가 인스타그램에 직접 공개한 부서진 사이드미러다. (사진=김선신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법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또 김 아나운서가 올린 사진에 신호등 파란불이 찍힌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움직이는 차 안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아나운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3일 한 누리꾼은 김 아나운서가 올린 사진을 토대로 그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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