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상환하게 해주세요’…HMM, 돈 있어도 못 갚는 빚

[컴퍼니 워치]
1000억 영구채 중도 상환 청구권 행사
보유 현금 12조 달해…재무여력은 충분
채권단, 배임 고려해 주식 전환할 듯
  • 등록 2024-04-23 오후 3:35:31

    수정 2024-04-23 오후 3:35:31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올 초 매각작업이 한 차례 불발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이 매각 걸림돌로 지목되는 영구채 중도 상환에 나섰다. 그러나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의 영구채 중도 상환을 허락하는 대신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1조원 규모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HMM 컨테이너선.(사진=HMM.)
23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지난 2019년 5월 24일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영구채의 중도 상환을 결정했다. 해당 영구채의 표면 이자율은 3%지만 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6%로 금리가 뛰는 스텝업 조항(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것)이 발동된다. 사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중도상환 청구권 역시 발행 5년 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HMM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조기에 상환하려는 것이다.

채권을 상환할 현금도 풍부하다. 지난해 말 기준 HMM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약 12조원에 달한다.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만 8조7000억원 규모다. 1000억원의 사채를 상환하는 것은 HMM 재무상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HMM의 채무상환은 채권단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현재 HMM의 주가가 1만5000원 안팎에서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걸 전 산은 산업은행 회장이 재임 당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거둘 기회가 있는데 포기하면 배임”이라고 발언한 것이 현재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현재 1주당 1만5000원 수준의 주가가 3분의 1토막이 나지 않는 한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10월 1조원 규모의 HMM 영구전환사채(CB) 및 영구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권리를 행사한 바 있다.

HMM의 영구채는 이슈는 올 초 매각작업의 주요 불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림은 JKL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HMM 지분 57.9% 인수전에 6조4000억원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영구채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이 현재 보유한 1조6800억원의 영구채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 쟁점이었다. 만약 채권단이 보유 영구채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HMM 지분 57.9%를 매각하더라도 재차 지분율이 32.8%로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HMM의 영구채 중도 상환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채권단이 보유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매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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