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돌려차기 후 머리 수차례 밟은 男, ‘살해의도’ 없었다 항변

법원 "묻지마 범죄 엄중 처벌" 징역 12년 선고
檢 징역 20년 구형…피해자 뇌손상과 영구장애 피해
  • 등록 2022-10-28 오후 4:09:39

    수정 2022-10-28 오후 4:09:3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법원이 28일 엘리베이터 행인 살인 미수 사건과 관련,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JTBC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길거리서 우연히 마주친 26살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뒤돌려차기로 가격한 전직 경호업체 직원 31살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A씨는 재판부에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어 무서웠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 같은 폭행으로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 개 출혈과 뇌손상, 다리마비 영구장를 진단받았다.

징역 1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선택한 ‘묻지마 범죄’에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 부위만을 가격했지만 다행히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피고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낳아 예방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상해와 폭행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기에 법을 준수할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가 제공한 사건 현장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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