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은 ‘건강보험 추가증 발급’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죠.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몇가지 서류를 보내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개편 핵심은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형평성 강화’로 요약됩니다. 부모님 아래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령층 및 성년 자녀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따로 냈습니다. 이 범위를 ‘연소득 2000만 원’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오른 알바생, 건보료 얼마나 낼까
물론 월급을 받을 정도로 정기적으로, 또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나눠 내니 부담이 좀 덜 할겁니다. 하지만 3.3%의 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알바생이라면 소득을 계산해 피부양자 자격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인구는 약 27만 3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덮어두고 건보료를 내라고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에게는 향후 4년간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1년차에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말이죠.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프리랜서 알바생이라면, 월 2만 7960원 정도를 내겠네요. 실제로 정부 추산 시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들은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년 동안의 보험료 할인이 끝날 때까지 최고 14만 9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