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내걸고 "성범죄 변호 성공, 신상방어"…무슨 일?

1심 이어 2심서도 "손해배상 하라"
  • 등록 2022-07-08 오후 5:10:02

    수정 2022-07-08 오후 5:10:0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법무법인이 박 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박효신 ‘바람이 부네요’ 티저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박 씨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박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박 씨의 사진에 ‘신상 공개 방어’ ‘성공사례 100선’ 등의 문구도 함께 노출됐다.

이 광고의 노출 수는 2019년 9월 29일∼10월 16일 사이 148만1787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해당 법무법인의 광고가 박 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용된 사진은 유명 음원사이트에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일반 대중이 해당 사진을 알아볼 가능서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초상 이용 대가 상당액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며 재산적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박 씨는 현재 뮤지컬 ‘웃는 남자’에 그윈플렌 역으로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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