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만 年 1천만원?!…'신의직장' 의정부청소년재단

재단이 시청 동일 직급보다 수당 3배 많아
공무원규정-근로기준법의 유리한 것만 적용
市 "초과근무 월 15시간 이하로…규정개정 검토"
  • 등록 2023-02-15 오후 3:38:11

    수정 2023-02-15 오후 7:41:5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 수년여 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연간 1000만 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만 수령한 직원이 있을 정도인데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재단의 방만한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설립한 시청소년재단은 80억 원이 조금 넘는 전체 예산 중 7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는데 이중 4억 원 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청소년재단)
80여명의 직원 1인당 평균 500만 원 가까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데는 재단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있다.

재단은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 팀장급인 4급 직원이 1시간에 3만8000원을 수령한다.

이에 반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적용받는 의정부시청의 팀장인 6급 공무원은 1시간에 1만2531원을 받고 있다.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재단의 팀장급 직원이 받는 1시간 당 초과근무수당이 시청 팀장급 직원보다 3배 많은 셈이다.

이 결과 재단 직원이 행사 등으로 주말에 8시간을 근무하면 하루에 30만 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며 일부 4급 팀장들은 초과근무수당으로만 연간 1000만 원 가량을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000만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포함한 약 6700만 원의 연봉에 초과근무수당 1000만 원을 더하면 연봉이 8000만 원에 가깝다.

이처럼 막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데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는 해당되는 재단의 특성을 이용, 기본급 산정 기준은 일반 사기업보다 유리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초과근무수당 기준 금액을 정하는데는 공무원보수규정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재단이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각각 따로 적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의정부시의회의 조세일 의원은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면서 막대한 인건비 예산의 지출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을 전수 조사해 초과근무수당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 형평성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단 자체에서 초과 근무 시간을 월 15시간 이하로 줄일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관련 부서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개선안을 만들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여러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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