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46분께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B(64)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다시 2차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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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A씨의 아내가 나타나 “내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 자수를 한 것.
그러나 경찰은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그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차 사고 후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다”라며 “술에 취해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 사람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사고 4시간 전에도 전화통화를 하며 가족 이야기, 제 결혼 이야기를 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됐다”며 “차가운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하고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명백한 살인범”이라며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