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 받는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연봉 2000만원→500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도 2023년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 어려움 해소”
  • 등록 2021-07-14 오후 1:17:48

    수정 2021-07-14 오후 1:24:15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운영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운영 연장을 결정했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의 대상도 확대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해당 정책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 정책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대출금리 연 1.2%로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1%포인트 낮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하여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또 월세 지원도 강화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대출 대상주택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또한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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