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부터 벗고 나와"...택배차 훔쳐 '쾅', 옮겨타 또 질주

  • 등록 2024-02-23 오후 6:47:18

    수정 2024-02-23 오후 7:51: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윗옷을 입지 않은 채 택배 차량을 훔쳐 몰다가 냉동탑차를 추돌하고 또 다른 탑차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김포시 풍무동 도로변에 정차해있던 택배 차량을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택배 기사가 차량에 열쇠를 두고 물품 배송을 간 사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A씨는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였는데, 경찰은 그가 김포 자택에서 나올 때부터 윗옷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훔친 택배 차량을 몰고 4㎞가량 도주하다가 약 10분 뒤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앞서 가던 냉동탑차를 들이받았다.

탑차 운전자가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려고 내리자, A씨는 이 탑차를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0㎞ 이상 추격을 벌이다 도로 정체로 서행하는 탑차를 앞뒤로 가로막아 서울시 강서구 개화IC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공개한 검거 당시 현장 영상에는 경광등을 켠 순찰차 한 대가 차선을 가로지르며 2차로를 달리던 탑차 한 대를 막았다.

곧이어 멈춰선 검은 경찰 승합차에서 형사들이 달려나왔고 삼단봉을 뽑아든 경찰관들이 분주한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웃통을 벗고 뒤로 수갑을 차 제압된 A씨가 경찰에 붙들려 온다.

경찰은 A씨가 윗옷을 벗은 채 범행한 이유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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