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도어 사고 조사 중"…최대 징역 10년

탑승객, 출입문 개방 시도 확인 '신변 확보'
항공보안법 46조, 출입문 조작 10년 이하 징역
어명소 차관, 대구공항 사고 현장 직접 점검
  • 등록 2023-05-26 오후 5:14:48

    수정 2023-05-26 오후 5:37:1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함께 항공보안법을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해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필요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한편, 해당 항공편의 등록부호는 HL8256(A321)로 지난 2012년 5월 25일 등록됐다. 총 195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대구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과 관련해 긴급 안전회의를 주재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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